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무더운 여름에도 수돗물은 안전

정수장․가정 수도꼭지․수도관 노후지역 등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광주광역시는 정수장 2곳과 불특정 수도꼭지 130곳,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 8곳에 대한 7월중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수도법에 따라 월 1회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검사에서는 관내 2개 정수장(용연, 덕남)의 먹는물 6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납을 포함한 건강상 유해 유기물질 등 43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은 0.029∼0.033 ㎎/L(기준 0.1 ㎎/L 이하)로 검출되는 등 17개 항목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

또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맛, 냄새, 잔류염소(0.10㎎0.51㎎/L/기준 0.1~4.0㎎/L)등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소독상태를 유지했다.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10개 항목 검사에서도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은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는 것은 수돗물이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며 “매달 검사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ater.gjcity.net)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