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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피서는 휴식․힐링1번지 완도수목원에서

국내 최대․유일 난대림…여름철 음이온․산소 방출 절정-



올 여름 피서는 휴식과 힐링의 1번지 완도수목원에서 보내세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완도수목원은 1991년 개원한 전남도립수목원이다. 완도 군외면 대문리 일대에 자리잡은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난대수목원이다.

수목원 면적은 2천33ha로, 완도 본섬 산림 면적의 2/3이상을 차지한다. 난대상록활엽수림 군락지로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생달나무 등 770종의 난대성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주요 전시시설로는 아열대온실과 산림박물관이 있으며 교육 체험시설로는 환경교육관과 목공예실이 있다. 국내외 희귀수목을 전시하는 전문소원은 방향식물원, 외래식물원, 희귀식물원, 왜성침엽수원, 암석원 등 30개가 있다. 올해 양치․이끼식물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전시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붉가시나무 등 난대상록활엽수가 수목원의 70% 이상을 자치해 사시사철 푸른 숲을 이루고, 여름철 훤히 내다뵈는 바다와 시원한 계곡이 함께 어우러지고, 음이온과 산소 방출이 절정을 이뤄 힐링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붉가시나무는 우리나라 주요 15대 수종 중 탄소저장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아 공기 정화능력이 탁월, 국제협약인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대응 전략수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숲이 미세먼지 농도와 지열을 내리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숲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완도수목원의 난대숲은 탄소 흡수와 산소 방출량이 많아 숲을 걷는 그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

미세먼지도 깨끗이 여과시켜주는 청정숲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시험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까지 1년간 미세먼지 농도(PM10)를 측정한 결과 18~24㎍/㎥로 도심(50㎍/㎥)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또한 숲길과 임도, 난대림 탐방로 등 총 93.84km의 크고 작은 숲길은 삼림욕을 겸한 걷기코스로 제격이다.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와 음이온, 계절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와 동박새, 파랑새, 노랑할미새, 붉은머리 오목눈이, 휘파람새 등 각종 새 소리와 함께 자연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자연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생태 체험학습장이다.

난대림 탐방로를 따라 서너 시간 거리에 있는 제1전망대에선 넓게 펼쳐진 상왕산 자락 사이로 완도의 푸른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들어 호연지기를 느끼려는 등산객들로부터 인기다.

전시시설 가운데 아열대온실에는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 수도를 했다는 인도보리수와 꽃모양이 새처럼 생긴 극락조화, 꽃기린 등 500여 종의 열대·아열대 식물을 볼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식물로 공룡이 먹던 나무인 ‘울레미 소나무’와 지금 한창 분홍꽃을 피운 ‘사막장미’는 탐방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전시코스에 있는 산림박물관은 전통 한옥건물로, 외관만으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다른 박물관과는 달리 난대숲에 대한 이해와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이곳에 자생하는 난대수종과 야생 동물·식물·곤충 표본 등 난대산림 사료를 전시해 난대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오는 10월 말이면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완도자연휴양림도 완공될 예정이다. 상왕산 봉우리 아래 경관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자리잡았다. 휴양림 뒤쪽은 난대숲이, 앞쪽은 바다경관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총 10실 규모다.

이밖에도 암석원, 수생식물원, 방향식물원을 비롯한 30여 전문소원이 조성돼 있다. 특히 8월 무궁화 동산에선 57종 600여 그루의 무궁화꽃을 볼 수 있으며 암석원에 거대한 UFO바위와 두꺼비바위를 볼 수 있다. 여기에 노랑무궁화로 불리는 난대지역 특산수종 ‘황근’이 샛노랗게 만개해 탐방객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완도수목원의 천혜의 자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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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