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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반기 찾아가는 건강대학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튼튼100세 건강대학-

사천시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오는 8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주프로그램으로 향촌동 신향경노당외 3개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2기 찾아가는 건강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천시의 ‘10대 사망원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각종 건강강좌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체감도 높은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건강대학은 주 1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일정으로 향촌동 신향경로당은 월요일, 벌용동 한내경로당은 화요일, 곤명면 금성마을회관은 수요일, 서포면 염전마을회관은 목요일에 각각 운영된다.

특히, 참가자를 대상으로 건강대학 운영 전ㆍ후 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비만도 측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교육과 활기찬 운동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배양은 물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8주 프로그램으로 곤양면 우티경로당, 동서동 늑도경로당 등 관내 경로당 3개소 1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건강대학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다.”며, 하반기 건강대학도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시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건강대학 참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831-3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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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