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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 소년단, 백두산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백두산·역사 탐방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숲사랑소년단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중국 백두산 일원으로 탐방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숲사랑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숲 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 동아리단체로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 8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에는 숲사랑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40여 명이 참여하며 백두산 천지와 녹연담, 지하 산림 등을 탐방한다.  

또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해 국내성터, 장군총, 청산리 전투 유적지, 윤동주 시인 생가 등 우리 민족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도 둘러본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청소년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미래 주역으로서 꿈을 펼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숲 교육 활동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숲사랑소년단은 1991년 ‘한그루녹색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단원으로 활동한 청소년은 71만 명에 달한다. 지난 2013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등이 후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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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