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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탄력

국비 367억원 등 417억원 투입, 연구소 건립 및 장비구축

광주광역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 공동으로 노화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총사업비 41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광주시가 약 5000평의 부지(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를 제공하고, KBSI는 연구소 건립과 함께 관련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우선 금년부터 2018년까지는 8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전남대 내에 있는 고령동물생육시설을 도시첨단단지로 이전하고, 2단계 사업(2019~2021년)에는 277억원 규모의 연구동 건립 등 노화연구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 설계비(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KBSI 연구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해 2040년에는 세계 초고령 국가인 일본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노화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남대 내 위치한 KBSI 고령동물생육시설은 태어난 지 4주부터 36개월까지의 ‘생쥐’를 건강한 상태로 길러 연구기관 등에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고령동물 공급기관으로 규모가 협소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KBSI는 글로벌 기초 원천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위한 정부출연 연구소로, 첨단 연구장비 기반의 분석 및 국책연구기관의 관제를 공동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권 KBSI 연구소가 들어서면 노화 관련 연구개발은 물론, 고부가가치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남구 일원의 노인복지타운과 함께 국내 노화 연구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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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