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분류를 선택하세요

광주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498억원 부과

이달말까지 재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

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49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419억원 보다 79억원(5.59%)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와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44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121,  서구 379,  남구 193,  북구 362,  광산구 442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됐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062-608-3104,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07-3121, 북구 062-410-8141, 광산구 062-960-8125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 해결 머리맞대
충남도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세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정책적 관리 강화와 저감 전략’을 주제로 대기환경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단체, 기업,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발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하기도 하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벤젠, 톨루엔, 프로판, 부탄 및 헥산 등이 있다. 가정이나 세탁소, 주유소, 인쇄업 등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감축 속도는 더디고, 관리 사각지대도 존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민영 연구위원은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현황과 서울시의 배출 관리 정책 및 분석, 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2022년 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