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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제4차 울산 산업정책 포럼’ 개최

7월 13일 … 현실로 다가온 가상(VR)・증강 현실(AR)

울산시는 7월 13일(목) 오후 2시 울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4차 울산 산업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현실로 다가온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란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길행 본부장과 THE HRD 지식과 학습(주) 김병수 대표의 강연과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정한 환경을 가상으로 만들어 실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현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해 현실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가 제공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은 영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게임 마니아들을 울산으로 몰고 온 ‘포켓몬 고’는 글로벌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영국의 리서치회사인 Digi-Capital은 AR․VR의 전 세계 시장 규모를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200억 달러로 성장한 뒤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30배 규모인 1,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울산이 콘텐츠산업 인프라는 취약하지만, 주력산업과의 융‧복합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산․학․연․관이 VR․A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까지 울산대공원에 VR․AR 콘텐츠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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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