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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저소득 가구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 74명에게 교복비를 지원.



군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동복 18만원, 하복 7만원 등 1인당 총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복비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 일정에 맞추어 동복비는 4월과 10월,  하복비는 7월에 세대주 또는 해당 학생의 계좌로 입금된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입학준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학업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신입생 84명에게 2,029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교복비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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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