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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담은 사진(寫眞)을 산림청에서 초대합니다.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산림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사진작품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품대상은 산림, 계곡, 야생화, 산촌풍경, 산림사업 현장, 숲의 소중함 및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진 등 산림과 관련된 사진이며, 1인당 5점 이내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점이 선정되고(대상 150만원, 최우수 100만원, 우수 2점 70만원, 장려 2점 50만원), 입선 50명에게 기념품을 지급되며 입선작품은 산림문화 행사 시 사진전시 등 홍보용 및 ‘18년 달력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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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