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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인근 주민 43%,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 피해

김포공항 주변 경기도 지역 주민, 항공기 소음으로‘일상생활 피해’(43.6%) ‘정신적 피해’(18.9%) 
소음대책사업 중 방음시설 외 우선적으로‘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36.9%) 원해
경기도 차원 대책으로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해야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주민 중 절반 가량이 최근 5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주민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일상생활 피해(43.6%)’로 나타났다.
이어 ‘정신적 피해(18.9%)’, ‘재산권 피해(8.3%)’, ‘신체적 피해(8.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은 부천시(고강본동, 고강1동), 김포시(고촌읍, 풍무동, 김포1동, 사우동), 광명시(철산1동)가 해당된다.
과거 5년 전과 비교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해졌다’가 33.6%, ‘그대로 인 것 같다’가 41.2%, ‘완화되었다’가 5.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9.6%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 중인 소음대책사업 중 방음시설 설치 외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대책으로는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3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방음시설 유지 보수 및 성능강화(26.6%)’, ‘항공기 항로변경 및 운항규제(26.2%)’,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항공사의 노력(6.5%)’, ‘충분한 완충지역 확보(3.5%)’ 등의 순이었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도 지원 사업 종류의 다양화, 해당 피해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의 소음피해 대책으로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가칭) 설립과 해당 피해 지자체 예산 지원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소음발생원감소 추진 체계 구축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예산배분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소음대책인근지역(WECPNL 70이상~75미만)은 현실적으로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경우 방음시설 설치 시 현행 실내소음도 기준 60WECPNL을 더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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