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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누리과정 예산안 시의회 상정

“의회 의결 거쳐 집행... 경기도 예산 투입은 명백한 범법행위”

성남시의 누리과정 예산이 오는 29일 성남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범법 예산집행에 따른 논란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성남시에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 56억 5226만원을 교부했고 시의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오는 29일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곧바로 관련 사무를 마무리 짓고, 2월 1일 이후에는 즉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은 2개월 치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예산 자체편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국가사무인 누리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경기도의 집행요구이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은 돈을 아이들에게 준 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게 묻고 시 역시 그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경기도는 이번에 편성한 2개월 치 누리과정이 바닥난 이후의 대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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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