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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계실 침수 아파트 신속 지원·복구

봉선동 삼익2차 상수도·전기 끊기자 식수·생활용수 긴급 제공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기계실 침수로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1시50분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 지하 기계실 소방관로 파손으로 기계실이 침수되면서 급수모터펌프 등이 물에 잠겨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는 신고를 접했다.

이 사고로 영하의 날씨 속에 390세대 1500여명의 시민이 추위에 떨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소식을 접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곧바로 아파트 단지에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한 빛여울수 1.8ℓ들이 400상자(2400병)를 긴급 지원하고, 남구청에서는 침수된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형 양수기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펼쳤다.

또한 시는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 시민들이 씻을 수 있는 생활용수까지 긴급히 공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한전 등과 함께 기계실에 대한 임시 복구작업에 나서 오후 7시께 상수도 공급을, 8시10분께에는 전기공급을 재개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고 접수에서 복구까지 전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고 유용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현장에 보내 신속한 복구를 지휘토록 한데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김왕탁 회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불편한 점과 필요한 것들을 세세히 파악한 뒤 지원토록 조치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 회장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여시간이 넘게 소요될 복구공사를 최단시간인 5시간만에 마쳐 상수도와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의 입주민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해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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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