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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


광주광역시는 28일 오전 시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을 위한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해 재난예방, 방사능예방, 구조‧구급‧수색, 이재민지원분야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한 이날 회에서 문 인 행정부시장과 민간대표인 ㈔광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박인수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태안기름 유출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관리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필요성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의 예방단계부터 대비‧대응‧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민간단체 및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평상 시에는 재난예방 활동은 물론, 위해요소 모니터링,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재난발생 시에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이재민 지원 등에 참여하게 된다. 

문용운 시민안전실장은 “갈수록 예측하지 못한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피해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재난 발생 시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있다면 지역공동체의 안전은 담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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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