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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및 수질 분야 숙련도시험‘만족

국립환경과학원 평가 결과 … 분야별 기관 평가도 ‘적합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한 먹는 물 및 수질분야 분석능력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만족’, 분야별 기관 평가에서도 환산점수가 100점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먹는 물 및 수질분야 측정분석을 주관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과 각 기관의 측정치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민간 측정대행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기관 등 3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 ▲먹는 물 분야는 미생물, 유해영향무기물질, 유해영향유기물질, 소독부산물 등 18개 항목이고, ▲수질분야는 미생물, 이온류, 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생태독성 등 22개 항목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시행하는 숙련도 시험을 통해 전문 분석기관으로서의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향후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숙련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국제시험기관으로 더욱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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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