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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실시

해남군은 가계의 생활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으로 3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모듈(250W)을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사업도 60가구에 각 57만원씩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소유자(예정자)와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참여기업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평가·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남군 지역개발과 에너지자원팀(061-530-587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으로 해남군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정한 해남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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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