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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프로그램 시행

인천광역시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서·심리적 안정과 편익 제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308명으로 그 중 34명(11%)이 우울증‧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인관계, 진로 등으로 고민하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사회복무요원 정서·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신장애 및 다양한 고민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복무 부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진로고민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아성찰 및 진로상담을 위해 “나를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우울증 등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심리상담 확인서를 각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부서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공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 전문 상담가를 통해 정서·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거부감 해소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담 대상, 내용 등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복무 담당자만 알 수 있도록 한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무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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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