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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2.1.~5.15.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인재에 의한 산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산불예방 당부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이 공고됨에 따라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 봄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방청과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산불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산불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울ㆍ경기, 강원 영서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66명, 산림보호감시원 40명 등 306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등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구축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 관할(강원영서ㆍ수도권) 국유림에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3건의 산불로 6.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농산폐기물ㆍ논밭두렁ㆍ쓰레기 소각 등으로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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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