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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 아트 클래스 스페셜 과정 ‘법과 예술’운영

6월 23일(금), 박홍규 영남대 교수



문화예술과 연계한 법을 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함게고민하면서 즐겨보세요
울산 문화예술회관(관장 진부호)은 문화예술을 제대로 알고 보다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아트 클래스 스페셜 과정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아트 클래스 스페셜’과정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예술을 살펴보고 그것을 향한 시선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화 속의 음악(4월 28일), ▲재즈 보컬의 아름다움(5월 12일), ▲법과 예술(6월 23일)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과정은 6월 23일(금)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상설교육장 이론강의실에서 박홍규(법학자, 영남대 교수) 강사의 진행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 금지법(김영란법)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술계의 저작권 문제, 조영남 대작 사건 등 사례를 통해 ‘법과 예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법과 예술의 만남은 지극히 이성적인 법과 감성적인 예술로 서로 극과 극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둘의 관계를 조망하는 자리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화예술계의 법률적 쟁점들을 알아볼 예정이다.
기타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전시교육팀(☎226-8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부호 문화예술회관장은 “예술과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술과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아트 클래스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과정 ‘영화 속의 음악’은 영상 속에 음향과 음악의 관계를 풀어냈고, 재즈 보컬의 아름다움은 재즈 장르에서 보컬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한 시간으로 과정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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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