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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안보로 평화로운 대한민국”

6월 25일 종하체육관 '6․25전쟁 67주년 기념행사' 개최
참전용사 등 1,500여 명 참석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유공자 표창, 특별공연 등
6‧25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호국정신으로 시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울산시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지부(지부장 서진익)와 공동으로 오는 6월 25일 오전 10시 종하체육관에서 ‘강한 안보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6‧25 전쟁 6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구‧군 기관장,   6‧25참전용사, 보훈단체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 유공자 표창, 기념사, 헌시 낭송,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김기현 시장은 뒤늦게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6명에 대하여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수한다. 
유공자 표창에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안의원(84세) 회원 등 12명이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받는다.
이어서 한국시낭송교육원 백시향 원장의 헌시 낭송과 6.25전쟁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하여 제작된 연극이 공연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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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