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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 해소·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 2층버스, 안산에 도입



안산 2층버스, 21일 개통식 시장으로 본격 운행. 총 2대 도입.
평일에는 신속한 출퇴근 목적으로 고잔~강남역 41.1km 운행(3102번)
비수요시간때까지 활용도 높여 6:30분부터 22시까지 일일 12회 운행(기점 기준)
주말에는 대부도 노선(300번)에 투입해 지역 관광활성화 도모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와 지역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2층버스’가 6월 22일부터 안산지역을 달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은 21일 오후 2시 안산시 상록구 사3동 소재 안산청석초등학교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김우승 한양대ERICA 부총장, 김태윤 한양대ERICA 총학생회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2층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버스는 총 2대로, 평일에는 출퇴근 노선에 투입돼 광역버스 입석문제를 해소하고, 주말에는 관광노선에 투입해 안산의 대표 명소인 대부도 관광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평일에는 신속한 출퇴근을 목적으로 3102번 노선에 2대가 투입되며, 고잔푸르지오6차에서 출발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상록수역, 의왕톨게이트 등을 거쳐 강남역까지 편도기준 41.1km, 15개 정류장을 운행한다.
특히 기존 2층버스 노선들이 출퇴근 인원이 많은 첨두시간대(오전 7~8시, 오후 7~9시)에 중점적으로 투입된 것과 달리, 이번 노선은 비수요시간대 까지 활용도를 높여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일 12회에 걸쳐 고르게 운행된다. 
구체적인 운행 시각은 오전 6시 30분, 6시 55분, 9시 10분, 9시 30분, 12시 25분, 12시 50분, 오후 3시 20분, 3시 45분, 6시 15분, 6시 30분, 9시 30분, 10시까지다. 
주말에는 지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2층버스 2대를 300번 노선에 투입, 자유센터에서 출발해 안산역, 신길동을 거쳐 대부관광본부까지 편도기준 31km, 18개 정류장을 달릴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 3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일 총 8회다. 
이번에 도입할 차량은 독일 ‘만트럭버스(MAN Truck & Bus)’사의 차량으로 1층 12명, 2층 59명 등 총 71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이 차량은 승객안전을 위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세이프티 도어’, 비상상황을 대비한 ‘천정 비상 탈출구’, ‘긴급 제동 장치(AEVS),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차량 안전성 제어 및 전복 방지 시스템(ESP)’ 등을 구비했으며, 교통약자를 배려한 휠체어 전용공간 및 도움버튼을 설치했다. 이 밖에도 좌석별 독서등,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등의 편의기구는 물론, 출입구 램프 적용 자동경사판 등을 갖춰 안락할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층버스 도입은 도와 시군, 의회가 연정정신을 바탕으로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해 만든 결과”라며, “이 같은 연정이 대한민국의 사회전반을 혁신하는 스탠더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2층버스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통수단으로 현재 김포~서울 5개 노선 16대, 남양주~잠실 5개 노선 6대, 수원~서울 2개 노선 3대, 파주~서울 1개 노선 1대, 안산 1개 노선 2대 등 총 14개 노선에 28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올 하반기 115대를 추가 도입, 2018년 초까지 143대의 2층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매년 50~100대를 확대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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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