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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협회 해남군지부와 합동 추진

해남군은 풍수해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옥외광고협회 해남군지부(지부장 민선화)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주 점검 대상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의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해당업소에 보수·보강·철거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노후간판은 업소의 자진철거 혹은 안전장치 보강 등의 대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포주와 광고주의 인식개선 등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점검도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게 광고물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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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