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임산부 주차구역 넓혀 안전하게 이용”

해남군, 공공기관 등 12개소 임산부 전용 주차장 확대


해남군이 군 청사를 비롯해 관내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했다. 
군은 군청과 보건소, 교육청, 경찰서 등 관내 기관을 비롯해 병원, 마트 등 12개 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기존 10면에서 24면까지 확대 조성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출입구와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우선 배치했으며, 특히 넓은 주차 면적에 바닥 색칠 작업으로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했다. 
이번 사업은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밀착형 공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기관 및 병원 등에 신청을 받아 실시하게 됐다.

임신 5개월차 손모씨(29세)는 “임산부는 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타고 내기기가 불편한데 주차장이 넓어지고 정면에 눈에 띄게 색칠이 되어 있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해남군은 출산시책 모범 지자체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신규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