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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MOU 체결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 자체감사기구 선진화 등 감사 전문성 강화에 공동 노력


한전KPS(주) 서치국 상임감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주봉 상임감사는 6월 8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 소재)에 위치한 한전KPS 본사 5층 혁신홀에서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의 깊은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행복한 동반자로서 보훈복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감사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축적된 감사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청렴의식․문화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 △합동교육,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등 개최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 △감사활동 전문인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체 감사기구간의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영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는 그동안 컨설팅 감사를 통해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진 감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급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2017년 3월 기업 반부패 청렴문화서약 선포식을 개최한바 있으며,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과 더불어 대한민국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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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