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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녹조발생 막아라! 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일제점검

도, 22일까지 31개 점검반 꾸려 오수처리시설 일제 점검
위반업체는 하수도법 따라 고발, 과태료 등 처분, 시설 관리개선 유도

경기도가 때 이른 더위와 가뭄에 따른 팔당호 녹조발생 차단을 위해 도 전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도와 시·군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 52명 31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팔당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440곳을 비롯한 도 전역 1,20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1일 발생량 2㎥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한다.
2016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모두 15만776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만5749개로 36.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관리취약이 예상되는 팔당인근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 1,20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해준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 2천 5백만 명의 식수원”이라며 “생활오수가 그대로 팔당호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라고 말했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2017년 상반기 민·관 합동 지도·점검 계획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

 점검계획
기    간 : ‘17. 6. 1 ~ 6. 22(15일간)
  대    상 : 총 1,200개소
    팔당7개 시․군 : 환경공영제(지역관리대행) 시설 440개소
    기타 시․군 : 일반시설 760개소
 점검방법
    팔당 7개 시․군 : 도, 시․군, NGO 합동점검 (3인 1조)
    기타 시․군 : 도, 시․군 합동점검(2인 1조)
 점검내용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시설파손 및 정상가동 여부, 내부 청소 이행상태, 전원을 끄는 행위)
    하수처리구역내 시설은 관로연결 및 폐쇄신고 유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방류수 채수 및 수질분석 의뢰)
    환경공영제 지원시설인 경우 지역관리 실태 및 등급 판정 적정확인 등
    기타 관계법령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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