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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협 동부지부, 비둘기보호작업장 봉사활동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이하 ‘건협 동부지부’)는 지난 1월 20일(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비둘기보호작업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비둘기보호작업장은 성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적응 및 발달을 돕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건협 동부지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및 어머니사랑봉사단은  장애우들과 함께 주변 환경정화 및 물품 만들기 등의 직업훈련작업을 도왔다. 

한편, 건협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헌혈 캠페인,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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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