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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민속박물관에서 입춘방 써드립니다”

31일, ‘2016년 복을 부르는 입춘방 나눔’ 행사 개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은 한 해의 첫 관문인 입춘을 앞두고 오는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1층에서‘2016년 복을 부르는 입춘방 나눔’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지림 이점숙, 신암 박용주, 녹천 이옥자, 청사 김경주 선생 등 광주지역 중견 서예작가 4인이 시민들이 원하는 문구를 선택하면 현장에서 입춘방을 써줄 예정이다. 

시립민속박물관은 광주시 행정기관과 문화기관에도 게시용 입춘방을 배포해 세시풍속을 전파하고 광주의 안녕과 복을 기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4절기의 첫 마디인 입춘(立春)은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대문과 문설주에 좋은 글귀를 붙이며 한 해의 안녕과 풍농을 조심스럽게 바랐다. 입춘방(立春榜)은 춘축(春祝), 입춘첩(立春帖), 입춘축(立春祝), 춘첩(春帖) 등 다양하게 불렸다.

입춘방의 대표적인 글귀로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다) ▲국태민안 가급인족(國泰民安 家給人足: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니 집집마다 넉넉하다) ▲‘개문만복래 소지황금출(開門萬福來 掃地黃金出: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긴다) ▲우순풍조 시화년풍(雨順風調 時和年豊: 비바람이 순조로워 시절이 평화롭고 풍년이 오라) 등이 있으며 무사안녕과 풍년에 대한 염원,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를 담았다.  
   ※ 문의 :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062-61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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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