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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의 모든 것 ‘2017 워터코리아’ 광주 개최 확정

180여 개 국내외 업체 참가, 2만5천여 명 참관… 지역경제 72억 파급 효과


국내 유일의 물산업 종합박람회이자,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 ‘2017워터코리아(WATER KOREA)’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 상수도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물산업 관련 업체 육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등의 지속적인 유치 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2017워터코리아’ 유치를 신청한 결과 대구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행사는 2017년 3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워터코리아는 전국 상․하수도 종사자와 관련 기업이 한자리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상․하수도 신기술 기자재 전시회 등을 통해 기술을 홍보하고 첨단기술 개발을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물산업 관련 최대 박람회다.

또한, 해외수출 비즈니스의 장으로 매년 180개 이상의 국내외 업체가 참가하고 관람 인원이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에 72억원 상당의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워터코리아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지식경제부 등이 후원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와 개최지 시․도가 공동 주관해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며, 광주에서는 2005년에 열린 바 있다. 

유용빈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근 블루오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물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 유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 물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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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