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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피해 잣나무, 신기술 만나 친환경 합성목재로 환골탈태

잣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드디어 산업화 가능!
국내최초 재선충병 피해목과 잣 외종피 이용 친환경 합성목재 개발
가평 잣향기푸른숲 內 개발된 친환경 목재데크 시범설치
 
재선충병 피해를 입어 사용되지 못했던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이 경기도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잣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활용한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해송·잣나무 내에서 단기간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재발생률 역시 높다.
경기도의 경우 주요 산림 소득수종인 잣나무에 이 병이 확산되고 있어 많은 도내 산림농가들이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에 도에서는 감염목 및 반경 2km 나무를 모두 제거한 후 훈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훈증작업에 사용되는 훈증제에 노출된 목재의 경우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목재부산물을 이용한 연료용 복합 펠릿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A사와 연구진을 구성, 재선충병으로 버려지는 피해목을 이용해 산업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됐다.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방법은 A사의 특허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피해목을 2cm 이하로 파쇄한 후 이를 다시 100~200mesh의 미세분말로 분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화학적 훈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칫 목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재선충병을 제거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렇게 가공된 잣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잣 구과피나 외종피 등 잣 부산물과 폴리에틸렌(PE)을 혼합함으로써 친환경 합성목재를 개발, 제조공정을 확립시키는데 까지 이르렀다. 또 이 친환경 합성목재를 활용한 ‘데크’ 제품을 만드는 것 역시 성공했다.
더욱이 재선충병 피해목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합성목재 제품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아울러 이 제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니스나 오일스테인 등의 도색을 전혀 하지 않아도 목재 고유의 색을 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구진은 이 같은 공정을 거쳐 가공된 목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선충병이 검출되지 않을 것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잣 구과 채취 후 식용 잣을 탈각하고 남은 부산물인 잣 구과피와 외종피의 경우 전체 잣 구과 질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가 땔감 및 거름으로 활용되거나 추출물이 화장품 재료로 사용될 뿐, 대부분은 노지에 방치되거나 폐기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신 소득 연구가 절실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발 성과는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친환경 합성목재로 만든 데크 신제품을 가평군 소재 경기도립 잣향기푸른숲 내 명상공간에 시범 설치해 방문객 대상으로 개방을 실시했다.
김종학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신기술 개발로 그동안 단순 연료재 등으로 활용하기만 했던 재선충병 피해 잣나무의 새로운 산업화의 길이 열렸다”면서, “현재 해당기술에 대해 국내 박람회 출원 및 응용특허 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 보급을 위한 정책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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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