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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국유림관리소 국유임도 주민설명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이번달 26일 김천시 조마면 신곡리 마을회관에서 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간선임도신설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1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국비 약 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임도시설의 개요, 필요성과 시공방법 및 사후 관리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소장은 “본 사업은 2015년 기설 간선임도와 연결되는 유역완결사업으로, 본 임도가 완공될 경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관리 및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근 마을주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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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