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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산림과학고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지원하는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 산림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 지난 4월 20일(목) 봉화군 산림과학고등학교에서 열렸다.
경북 농어업TFA(무역원활화협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의 현장실습교육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의견들이 오고갔으며 한국임업진흥원 외에도 경북도, 산림청, 봉화군, 도 교육청, 산림조합 등이 함께하여 산림분야의 각 기관들이 하나되어 미래산림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 산림과학고등학교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지속적인 협조하에 ‘정부부처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산림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 대다수가 산림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지속적으로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최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임업이 발전 해 나갈 수 있다. 산림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향후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짊어질 역군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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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