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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합동예찰 한판승부

경기․강원 접경지역 관계기관 지상정밀 합동예찰조사 총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이하 진흥원)은 경기․강원 접경 확산우려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합동예찰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경기도 가평군)에서 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협의회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양평군, 가평군,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도 접경 지역의 재선충병 피해에 대응코자 기관 간 합동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경기․강원 접경 확산우려지역의 재선충병 발생현황을 기관 간 공유하고, 정기적인 합동예찰 및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진흥원은 금번 합동예찰조사를 총괄하여 정확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기관 간 예찰조사 결과를 수시로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이다.
김남균 원장은“기관 간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공유와 협력을 통해 지상정밀 합동예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재선충병 완전방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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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