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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해남군, 저소득 가구 중고생 교복구입비 지원

해남군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해남군 관내 기초수급자 가정의 중·고교 신입생은 매년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교육권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가구로 올해 중· 고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5월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연 25만원을 지원, 교복 착용일정에 맞춰 동복구입비 18만원(고등학생 3월, 중학생 11월), 하복구입비는 7만원(6월)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남 최초로 군 자체사업으로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 교복구입비 지원을 실시해 84명에게 2,029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별 안내도 실시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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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