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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남도 농업기술원, 축산기술 현장지도 ‘축지법’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BM(비즈니스 모델)화 된 축산기술 4종 소개 
농가소득 향상 위해 축산농가에 ‘축지법’ 적극 활용 계획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은 축산기술을 지도하는 새로운 방법 소개와 현장지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7년 축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와 한우농장에서 시군 축산지도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에서 축산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BM(비즈니스 모델)화 된 기술 4종 소개와 기술 적용 시 애로점과 시군 간 정보 공유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하고 도 농업기술원이 주최한 이날 교육은 축산기술을 지도하는 새로운 방법(이하 축지법)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하고, 체계적인 현장훈련방법인 S-OJT 기반 이론과 현장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축산지도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육 첫째 날은 축산 핵심기술 4종을 소개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유용희 박사의 ‘올바른 우사 환기기술’과 손동수 박사의 ‘송아지 설사병 예방기술’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다.

교육 둘째 날은 이명식 박사의 ‘한우 암소 수태율 향상’에 관한 강의와 강수원 박사의 ‘비육우 송아지 사양관리’에 관한 강의를 마친 후, 한우 농장을 찾아가 각 기술을 축산농가에서 같이 적용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민찬식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축산기술지도 체계와 방법을 혁신하고자 만든 축지법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축산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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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