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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겐 청년배당이 무용지물이다? “보건복지부 공적이전소득 반영지침 변경해야”

성남시는 최근 일부언론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게는 청년배당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국가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경우 지원하게 되며, 소득조사 항목에는 ‘공적이전 소득’이라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복지제도의 급여를 받을시 보건복지부 관련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만큼의 급여가 감소 또는 중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청년배당 정책과 동일한 기준이다.
 
최근 언론에서 대부분의 다른 복지제도 또한 그러한데 유독 청년배당만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청년배당 정책을 폄하 하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동 주민센터에 수급비 감소 또는 중지 우려가 있으니 세심한 안내 실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 한 바 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너무 광범위한 공적이전소득 반영 지침으로 인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배당이야 말로 국민기초생활수자 청년에게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하루빨리 보건복지부의 관련지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용미 031-729-2891, 010-246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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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