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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7년 개별주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개별주택 20,997호 가격적정성 여부 심의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이 참석해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인근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주요사항을 심의했다.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2만 997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75%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다가구주택의 증가 및 실거래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을 현실화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8일 결정 공시되고,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민원실에서 4. 28 ~ 5. 29 (30일간) 까지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결정 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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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