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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로 위 돌발정보, 네이버·카카오·팅크웨어에서도 본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돌발정보 ‧ 도로소통정보 등 각종 교통정보 민간 제공 확대
돌발정보, 도로소통정보, CCTV영상 정보 등 민간 교통정보서비스 확인 가능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교통사고, 도로통제 등의 돌발정보 및 도로소통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팅크웨어에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19일부터, 카카오와 팅크웨어는 올 상반기 중부터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교통사고, 도로공사, 도로변 화재 등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각종 돌발상황을 만나게 된다. 이 같은 돌발상황은 도로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제2·제3의 교통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도 재난안전본부,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119 신고전화 정보와 연계, 도로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돌발상황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해왔다.
도는 이를 통해 도로상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화재 등 각종 돌발상황 정보 등을 수집해 도 교통정보센터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트위터, 도로전광표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민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돌발정보를 확대·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 교통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각종 돌발정보(사고, 공사), 도로소통정보, CCTV 영상정보 등을 네이버와 카카오, 팅크웨어 등 민간 서비스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민간 교통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네이버, 다음, 아이나비 지도), 모바일 웹/앱(네이버지도, 다음지도,   카카오맵), 내비게이션(카카오, 아이나비, 올레아이나비, U플러스) 
특히, 도는 네이버와 카카오, 팅크웨어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능과 경기도의 교통정보들이 결합,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도로상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도로 주행 중 네이버와 카카오, 팅크웨어에서 운영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어도 경기도가 제공한 각종 교통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종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장은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과 공유를 통한 민관 협업 활성화의 우수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교통서비스를 발굴 제공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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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