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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코디네이터 양성

4회 전문강사 교육, 수료후 심뇌혈관지킴이로 활동-

사천시보건소는 오는 5월 12일부터 4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코디네이터(심뇌혈관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 참여자를 4월 28(금)일까지 선착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심뇌혈관 예방 건강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응급조치 시간과 방법이 생명과 직결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마을지도자, 가족 중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자가 있거나 심뇌혈관질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경상대학교병원 경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김록범 교수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마음 읽기, 자가 관리법(혈압기 및 혈당기 사용법), 응급처치 구조교육 등 분야별 전문 강사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수료생들은 마을단위별 건강코디네이터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건강코디네이터 교육은 심뇌혈관질환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자기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참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831-3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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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