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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야외활동, 진드기 주의하세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

해남군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참진드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로 4~11월 활동하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매개체로 SFTS 감염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13년 제주에서 73세 남성이 사망한 이후 전국적으로 3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73명이 숨졌다.

증상은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6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오심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함께 고열이 지속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성묘, 벌초, 등산 등 야외활동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고 옷 위로 기피제를 뿌려야 한다.

활동 후에는 옷을 털어 세탁하고 사워나 목욕을 해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한다.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 될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완전히 제거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해남군은 관내 주요 등산로 6개소에 많은 등산객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농업인에게 개인별 기피제와 보호장비를 배부하는 등 진드기로 인한 질병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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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