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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합동점검 실시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전체 다중이용시설 중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의 보육환경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내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해 4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와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환기설비 적정가동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환기설비가 없는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습도를 70% 이하로 유지, 바닥청소와 화장실을 청결히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내공기질 합동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을 제공하여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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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