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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비, 2017년 첫 전투태세훈련(ORE) 실시


실전적 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6일까지 주‧야간 비행 훈련 실시
훈련 기간 부득이한 소음 발생으로 지역 주민 이해 당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은 4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나흘간 전시 행동절차를 숙달하고 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2017년 1차 전투태세훈련(ORE : Operation Readiness Exercise)을 실시한다.
20전비는 훈련 동안 적(敵) 침투와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전시전환 및 초기대응 능력을 숙달하며, 훈련은 긴급 발진, 전시출격, 긴급 귀환 및 재출동 훈련을 비롯해 활주로 피해복구, 대테러 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전시출격을 위한 실전적 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주‧야간(06:00~24:00)에 걸쳐 비행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전비 감찰안전실장 조희상 대령(공사 38기)은 “이번 훈련은 전시를 대비하여 최상의 전투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한 필수적인 훈련”이라며, “비행 운영 시 소음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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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