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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메트로, 화재 취약개소 특별 점검 나선다

화장실, 공사장, 상가, 노숙자 집중지역 등 취약개소 중심으로 점검 실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최근 급격하게 낮아진 기온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8개 전 역을 대상으로 화장실, 역구내 공사장, 상가, 노숙자 집중지역 등 동절기 취약개소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상가와 같은 임대시설물의 경우 난방용품의 오남용에 따른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가질서보안관을 투입해 집중 점검한다. 미승인 전열기구 사용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분전반 앞 물건 적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상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서 발부와 서면 경고를 통해 계도하고 중점관리 상가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시정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또 영업 중인 모든 임대시설물에 화재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숙자가 집중되는 장소는 CCTV를 통해 상시 확인하고 역 직원 및 지하철보안관 순회점검을 일 10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 19일에는 1호선 시청역에서 한 노숙자가 추위를 피해 지하철역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역 직원이 순회 중 발견해 조치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소화기, 소화전, 휴대용비상조명등, 공기호흡기 등 역사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 및 구호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설비는 즉각적인 보완을 완료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화재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속별 교차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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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