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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난해 세금 1조 8,631억원 거둬

역대 최고치 경신...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 강화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해 1조8,631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초 목표액 1조6,622억원보다 2,009억원(약 12%) 초과 달성한 징수액이다. 

시는 일반회계의 자주 재원이 되는 시세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액을 각각 7,926억원, 1조 705억원으로 집계했다.

시세분(7,926억원)과 도세분(6,672억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조4,598억원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역시 목표 징수액을 초과해 전년도 징수액 1조3,479억원보다 1,119억원(0.7%) 많이 거둬들였다.

성남시의 지방세(시세분)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1년 1조1,233억원 ▲2012년 1조1,305억원 ▲2013년 1조1,604억원 ▲2014년 1조3,479억원 ▲2015년 1조4,598억원이다.

저금리에 전세값 상승으로 아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아파트 매매가 늘고, 판교지역의 대형 백화점 신축,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법인 증가의 영향으로 취득세, 재산세, 법인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자체 과세자료를 정비해 법인 중과세 회피자 추적, 소액체납자 유형별 관리, 고액 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공매 등 “악착같이” 체납세를 징수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793억(1월 1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정리 목표액은 476억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일 기동징수반(6개반 19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채권 추심단(28명)을 가동하고, 현재 64명인 소액체납자 실태 조사반 인력은 오는 3월 2일 30명 더 늘려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남시 세정 운영방침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 부과,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등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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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