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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본격 착수!!!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지난 1월 20일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오는 3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작업은 소나무류 고사목에 월동하는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개충의 우화시기 이전인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 제거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관할구역내 지자체와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고 방제인력, 보유장비 등를 총동원하여 8,142ha에 16천본을 3월말까지 전량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훈증방제방법에서 벗어나 파쇄와 모두베기 방식을 확대하여 방제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철저한 현장관리가 봄철 방제작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책임방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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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