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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모집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오는 5월 시행하는‘2017년 경남사회조사’에 대비해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 22명의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시대변화에 따른 의식형태의 변화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관내 50개 조사구 1천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전체 세대원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방식으로 실시되며, 통계법에 따라 응답내용은 비밀보장 된다.

조사원 모집과 채용기간 및 보수는 조사관리자 2명(5월 10일부터 최대 15일간, 일당 56,090원), 조사원 20명(5월 15일부터 최대 20일간, 일당 53,540원 및 가구당 조사수당 13,390원)이다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신청서, 자격(경력)증명서, 저소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구비하여 시청 기획예산담당관(8층)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시청 기획예산담당관(055-831-2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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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