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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 보건환경연구원, 설 연휴에도 안전한 축산물 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구제역 방역 주력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육류 최대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2주간을 ‘축산물 위생검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 검사를 강화한다.

이 기간에는 미생물·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하는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축산물 수급 공급을 위해 명절 전 공휴일인 2월7일에도 도축장을 개장토록 하고, 도축 물량에 따라 도축검사관을 보강하며 검사 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특히, 최근 전북지역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지역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은 철저히 차단하고, 도축장 출입 차량 소독을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방역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검사와 한우·젖소 감별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은 “최근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의 첫 관문인 도축장 도축 검사와 작업장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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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