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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양묘 및 조림관계자 대책회의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지난 1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청, 남부지방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양묘 및 조림관계자 16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양묘 및 조림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경북 안동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경북북부지역으로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조림사업의 축소 방안과 소나무류 묘목을 대신할 대체수종의 개발 및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묘목 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연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에 대한 양묘 및 조림사업량의 축소를 통해 안동지역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피해 극심지역에 대한 대체수종 식재 등 피해 선단지역의 방제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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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