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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빙기 맞아 팔당상수원 불법오염 행위 집중 단속


도 수자원본부, 4월까지 낚시, 쓰레기 투기, 야영․취사행위 등 팔달상수원 오염행위 집중 단속
24시간 주․야간 육상순찰, 순찰선 활용한 수상 감시활동, CCTV 활용 등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수자원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4월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행락행위 등 불법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24시간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해 주·야간으로 육상순찰을 돌고, 순찰선 4대를 이용해 수상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CCTV도 활용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쓰레기 투기, 야영·취사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로, 새벽, 저녁 시간과 휴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 수자원본부는 단속과 병행해 겨울 내 쌓여 있던 소호주변 쓰레기도 신속히 제거할 예정이다.
연제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해빙기를 맞아 풍광이 수려한 팔당호를 찾는 행락객이 증가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팔당상수원에서는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수도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만 1,18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17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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