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하천 수질사고, 미리 알고 대응 더 빨라진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내 최초 이동형 저수심 하천 수질감시 시스템 개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오염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천에 간편하게 설치해 수질을 감시하는 이동형 저수심 하천 수질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올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하천 내 어류 집단 폐사와 같은 수질사고 발생할 경우 올해부터는 원인 규명이 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5개 수질 자동측정소에서 매시간 한강과 지천의 수질 변화를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일부 수질측정소에서는 물벼룩과 물고기 등 독성물질에 민감한 생물을 이용해 불명의 독성물질 유입여부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된 5개소만으로는 한강 및 35개 지천의 수질사고를 신속하게 감지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어류 집단폐사 등 수질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지천의 특성 즉 강우에 따른 유속변동이 심하고 수심이 낮은 도심하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질측정기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보완해 개발한 이동형 저수심 하천 수질감시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수심 20㎝에서도 수질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중 강우시 급격한 유속 변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측정된 수질데이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몸체에 탑재된 태양광 자체발전으로 수질 측정부터 데이터 저장, 송수신까지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해결하여 손쉽게 장시간 가동도 가능한 친환경 시스템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동형 저수심 하천 수질감시 시스템은 현재 특허 출원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이 시스템을 안양천 등 수질사고 우려지점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데, 일단 수질 이상 시 유관부서에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이 되면 즉각적인 하천 순찰 강화 및 원인 조사, 오염물질 정밀추적조사 등이 신속하게 실시되어 수질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가뭄과 수온상승 등으로 인한 한강 조류 확대에 대비한 하천 감시활동에도 이 개발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저수심 하천 수질감시 시스템 운영으로 도심 수질관리 취약지역에 보다 발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차 이를 확대하여 수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