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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국의 한국관광금지령에 적극 대응 나서

개별관광객 타겟 온라인 홍보 강화, 시장 다변화 전략 구사
7일 시군관광과장 대책회의 개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제재가 지속될 것에 대비, 7일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시군 관광과장,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경남관광협회 등 도내 관광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도는 중국의 한국관광금지령에 대한 핵심 타개책으로 중국인 개별관광객(산커, 60%) 유치노력 확대, 신규시장 발굴 등 타깃시장 다변화, 국내관광 활성화 등의 방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우선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스타(왕홍)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하고, 인터넷 동영상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을 SNS기자단으로 위촉, 이들이 취재한 경남의 관광콘텐츠를 온라인 매체에 노출시키는 등 중국당국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별관광객이 도내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를 정비한다. 장기적으로 공항 및 KTX와 연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시군간 시티투어버스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짐없이 다닐 수 있도록 호텔과 호텔을 연결하는 무료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수도권과 부산의 쇼핑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도는 중국관광객 감소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타겟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유치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무슬림관광객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포스트유커로 부상하고 있는 무슬림, 외국인 관광객 중 지방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일본, 2015년 대비 2016년 관광객이 50~60%이상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비중국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특히, 경남과 접근이 용이한 김해공항 직항도시(동경, 후쿠오카, 홍콩,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방콕 등)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포켓몬고를 활용한 관광객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확대 및 중국어 관광 안내체계 정비 등의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한편, 서울본부 및 재경도민회의 협조를 받아 출향인 내고향 여름휴가 등 보내기 운동 지속 전개, 수도권 영화관 스크린 광고, 남해안 항공관광 등 내국인 타겟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정준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지난해 우리 도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약 58만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약 30%인 1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중국인관광객은 수도권과 제주에 90%이상 집중되어 있어 이번 중국의 조치가 우리 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경남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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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