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주시, 청년 행정인턴 100여 명 뽑는다

18~39세 미취업 청년, 4개월 간(월120만원, 4대 보험 보장)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올 상반기 청년 행정인턴 100여 명을 선발한다.

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고용시장으로 안정적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총 82개 사업에 111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청년 일자리’에 두고 일자리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 행정인턴사업에 13억4000만원(시비 10억원, 구비 3억4000만원)을 확보해 상․하반기 각 4개월씩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2월말까지 선발 과정을 거쳐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다. 취업 예정자, 공무원 임용 대기자,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자 선발은 시청과 각 구청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사업별 적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로 월 120여 만원의 임금과 4대 보험을 보장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http://www.gwangju.go.kr), 5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사업별 이메일(전자우편)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행정인턴을 기존 단순 사무보조에서 벗어나 자신의 전공과 자격증, 경력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역점사업에 투입, 다양한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턴 참여자에게는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인‧적성검사, 모의면접, 산업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 청년 창업공간 조성, 인력양성, 취업지원 등 12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보다 70억여 원이 늘어난 총 15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의 :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과(062-613-3603) 각 구청  경제부서(동구 062-608-2712, 서구 062-360-7164, 남구 062-607-2712, 북구 062-410-6582, 광산구 062-960-8417)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